신문고 안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0052호)
- 민원업무처리기준 (2007. 9. 21)
-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으로 구분됩니다.
- 공개민원은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비공개 민원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등의 서면으로 민원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민원신청 표준양식(다운로드)을 가급적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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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민원 또는 비공개 민원
- on-line(홈페이지)또는, off-line(서면, 팩스 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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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 결과 e-mail 및 SMS 자동송부
- 민원유형구분, 담당부서확인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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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확인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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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를 e-mail,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
- 공개민원 중에서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비공개민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행·관리중인 개별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별 질의 게시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총무팀 오병욱
- 전화번호 : 02-2141-5133
-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