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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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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설립목적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 소프트웨어 기술진흥과 품질관리 및 전문성 향상, 전자거래 및 이러닝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주요기능
  • -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 전문인력 양성
  • -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 -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항목의 사업
    •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 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및 전자문서,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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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예산팀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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