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열린경영 국민참여 PRINT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객문의 갑질민원 청탁금지법위반/부패신고 예산낭비신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 공익신고 온라인행정심판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하기불합리한 규제애로 중소기업인 누구나 신고하세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업민원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