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임직원현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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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고발기준]
원장은 범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을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중대한 부패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임직원 행동강령 37조)
구분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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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의 경우 | 감봉 | 정직 |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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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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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2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김금미 | 141 | ||
10 | 2021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김다은 | 315 | ||
9 | 2021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김금미 | 478 | ||
8 | 2020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김소연 | 608 | ||
7 | 2020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김소연 | 612 | ||
6 | 2019년 하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임태홍 | 814 | ||
5 | 2019년 상반기 부패행위자 현황 | 임태홍 | 871 | ||
4 | 2018년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 임태홍 | 1620 | ||
3 | 2017년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 임태홍 | 1201 | ||
2 | 2016년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 임태홍 | 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