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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알림 | |
내용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이 2011. 6. 1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연구장비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역할, 권한, 의무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로인한 사업추진절차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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