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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중 개인간 거래, 해외 구매대행 조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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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중 개인간 거래, 해외 구매대행 조심해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동향 발표
□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액이 2010년 820조를 돌파하고 이에 따른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류 및 신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
ㅇ 특히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의류 및 신발의 거래와 개인간 거래의 피해사례는 늘고 있는 반면,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구매자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음원, 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재화 거래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거래 또한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작년도 처리한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2010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동향’을 발표 ㅇ 작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각각 17,993건과 4,521건으로 전년 대비 32.5%와 36.7%씩 증가 - 이는 스마트폰의 확산, 디지털TV의 보급 등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 전자상거래가 주로 거래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선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것 <전자상거래 총거래액 및 분쟁조정, 상담 현황> 단위: 조원, 건 o 전자상거래 총거래액 - '05년 (358), '06년 (414), '07년 (517), '08년 (630), '09년 (671), '10년 (824) : 전년대비 증감율 22.5% o 사이버쇼핑몰 거래액 - '05년 (10.7), '06년 (13.5), '07년 (15.8), '08년 (18.1), '09년 (20.6), '10년 (25.2) : 전년대비 증감율 21.9% o 분쟁관련 상담건수 - '05년 (12,034), '06년 (11,054), '07년 (11,067), '08년 (10,696), '09년 (13,583), '10년 (17,993) : 전년대비 증감율 32.5% o 분쟁조정 신청건수 - '05년 (1,750), '06년 (1,991), '07년 (2,668), '08년 (3,631), '09년 (3,307), '10년 (4,521) : 전년대비 증감율 36.7% □ 작년에 처리한 분쟁조정 유형 중 계약취소와 반품, 환불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배송관련 분쟁이 그 뒤를 이음 ? ㅇ 그러나 음악, 영화와 같은 다운로드 상품 및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65%, 허위 과장광고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25% 이상 증가하여 새로운 분쟁 분야로 대두
□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품에서는 의류와 신발이 전체 상품 중 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가전 제품과 카메라, 화장품 및 잡화류의 분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분쟁이 일어난 가격대에서는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전체 분쟁 조정신청 건수의 30.9%를 차지하며 가장 분쟁이 많은 가격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ㅇ 피해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쟁사례도 전년대비 168%급증하며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2010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동향’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전자거래분 쟁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예방 노력을 강화할 예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필순 사무국장은 “정부가 인증한 eTrust 마크를 획득한 전자상거래업 체를 이용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혹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에 바로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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