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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포스터 부착 | |
카테고리 |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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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O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포스터 부착
- (일자) '22.5.19(목) - (대상) 우리 원 전 직원 - (추진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 인식 제고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안내' 홍보 포스터* 부착 * 충북 청렴클러스터 11개 참여기관 공동 제작 - (주요내용)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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