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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으로 新시장 창출 >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정진)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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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 |||||||||||||||||||||||||||||||||||||||||||||||||||||||||||
작성자 : 정기수
2022.02.14
조회수 :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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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2-0139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은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ㅇ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지원 * PoC(Proof of Concept) :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시제품 설계·구현 및 성능 검증 ■ 사업내용 ㅇ (과제명)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ㅇ (공모 방식) 자유공모 ㅇ (과제 수) 12개(융합: 10개, BaaS특화: 1개, 신남방 진출: 1개) 내외 ※ BaaS 특화 및 신남방 과제 지원이 미달 되거나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융합분야 과제 지원
■ 지원대상 ㅇ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중견 기업 등(단독 또는 콘소시엄) *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단, 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 복수의 기관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 콘소시엄 우대(가점 3점)하며, 콘소시엄 구성 시 수요기관 참여 필수 *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를 적용하여 일정횟수(총 3회)의 과제를 지원받은 기관(주관/참여)들의 지원 제한 ■ 지원분야 ㅇ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 -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新서비스 모델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ICT기술(IoT, AI, 메타버스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 국내 BaaS 서비스 특화 및 신남방 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모델 ※ (BaaS 특화) 본사가 국내에 있으며 B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 (신남방 시장 진출)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의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증빙자료(LOI, LOC, MoU 등 제출 필수) ■ 주요일정 ㅇ (공고 기간) ‘22. 2. 14(월) ~ ‘22. 3. 16(수)(www.nipa.kr 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 ㅇ (과제 접수) ‘22. 2. 28(월), 13:00 ~ ‘22. 3. 16(수), 10:00* / smart.nipa.kr**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 접속 →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 시 담당자 문의 [p5참고] ㅇ (결과 발표) ‘22. 4월 * 결과발표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사업비) 과제당 4.3억원 이내 ㅇ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①서면평가⟶②MVP기술 및 기술역량 평가⟶③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공모안내서 “Ⅲ. 사업 선정방안-1. 선정절차, 2. 평가 방법 및 기준” 참조
※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 문의처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