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김영진 2011-08-19 10442
내용  

2011년 7월 「지식경제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각 전담기관별로 심의하던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첨부자료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식)_중앙장비심의위원회_심의요청서.hwp (파일크기: 82 KB )
(접수증)_중장위_심의요청_접수증.hwp (파일크기: 16 KB )
중앙장비심의위원회_관련_안내문.hwp (파일크기: 1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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