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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안내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처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부서/성명 : 정보보호팀 / 이상철 팀장
    • 전화번호 : 043-931-5290
    • 이메일 : sclee@nipa.kr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 부서/성명 : 정보화혁신TF팀 / 박홍선 수석
    • 전화번호 : 043-931-5296
    • 이메일 : hspark@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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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화혁신TF팀 박홍선
  • 전화번호 : 043-931-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