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2023-01-03 By NIPA 인권경영헌장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인권경영을 실시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책임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인권경영의 사회적 확산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등의 조건에 의한 고용상의 비차별을 시행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나, 우리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인 인권위협을 파악하고 인권점검 의무를 실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진흥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계 협력 및 지원에 힘쓴다. 하나, 우리는 진흥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