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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헌장

NIPA 인권경영헌장

  •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인권경영을 실시한다.

  •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책임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인권경영의 사회적 확산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등의 조건에 의한 고용상의 비차별을 시행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 하나,

    우리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인 인권위협을 파악하고 인권점검 의무를 실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진흥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계 협력 및 지원에 힘쓴다.

  • 하나,

    우리는 진흥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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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김선주
  • 전화번호 : 043-931-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