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
사업구분 :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NIPA)
신청기간 : 2023-03-08 ~ 2023-03-31 (-)
정기수 2023-02-24 5197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228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사업목적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융합)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성능 검증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지원 

*PoC(Proof of Concept)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시제품 설계·구현 및 성능 검증

 

(블록체인 기술검증 해외진출 지원,해외진출)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기술 및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상용서비스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

 

 

 

 

 

사업내용

 

[융합]

 

(과제명)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

 

 

(공모 방식)자유공모

 

 

(과제 수) 9개 내외

과제지원이 미달 또는 선정평가 점수미달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2023년 블록체인기술검증(PoC)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잔여과제 선정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주관·참여기관은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동시 지원 불가

 

[해외진출]

 

(과제명)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해외진출 지원사업

 

 

(공모 방식)자유공모

 

 

(과제 수) 5개 내외

과제지원이 미달 또는 선정평가 점수미달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2023년 블록체인기술검증(PoC)지원사업에서 잔여과제 선정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주관·참여기관은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에 동시 지원 불가

 

 

2.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대상

 

[융합]

ㅇ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중견 기업 등(단독 또는 콘소시엄)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복수의 기관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콘소시엄 우대(가점3)하며,콘소시엄 구성 시 수요기관 참여 필수

*정부R&D성과 연계 과제 우대(가점1)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를 적용하여일정횟수(3)의 과제를 지원받은 기관(주관/참여)들의 지원 제한

 

 

 

 

[해외진출]

블록체인 기술서비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단독 또는 콘소시엄)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복수의 기관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거점이 확보된 과제 우대(가점5)

*정부R&D성과 연계 과제 우대(가점1)

 

*블록체인 기술검증 졸업제를 적용하여일정횟수(3)의 과제를 지원받은 기관(주관/참여)들의 지원 제한

 

지원분야

 

[융합]

 

ㅇ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창출할 수 있는Web3, NFT, ESG, STO등 블록체인 특화 시장 및 블록체인운영 솔루션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 분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ICT기술(IoT, AI,메타버스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해외진출]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모델로서,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전 분야

 

-해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Web3, NFT, ESG, STO등 블록체인 특화 시장 및 블록체인 운영 솔루션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 분야

-해외 특정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ICT기술(IoT, AI,메타버스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간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주요일정

 

(공고 기간) ‘23. 2. 24() ~ ‘23. 3. 31()(www.nipa.kr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

 

(과제 접수) ‘23. 3. 8(), 13:00 ~ ‘23. 3. 31(), 10:00* / smart.nipa.kr**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절차)접속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메일,우편,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불가/전산접수 장애 시 담당자 문의[p5참고]

(결과 발표) ‘22. 4

*결과발표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과제지원규모

 

[융합]

 

(과제 사업비)과제당4.3억원 이내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100%이내

 

[참고]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4. “대기업이란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자산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 및 보험,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1)중소기업, 2)중견기업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2.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3%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5%이상

필요시 부담

1.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

2."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4.공기업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5. “대기업이란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자산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 및 보험,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6. ‘기타기업이란 위1)중소기업, 2)중견기업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해외진출]

 

(과제 사업비)과제당4.2억원 이내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100%이내

 

[참고]기업규모 구분(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4. “대기업이란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자산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 및 보험,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1)중소기업, 2)중견기업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2.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3%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5%이상

필요시 부담

1.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

2."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4.공기업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5. “대기업이란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자산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 및 보험,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6. ‘기타기업이란 위1)중소기업, 2)중견기업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4.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융합]

서면평가⟶②MVP기술 및 기술역량 평가⟶③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공모안내서.사업 선정방안-1.선정절차, 2.평가 방법 및 기준참조

 

[해외진출]

서면평가⟶②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역량 평가⟶③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공모안내서.사업 선정방안-1.선정절차, 2.평가 방법 및 기준참조

 

 

5.적용규정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및 부속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기타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공공재정 환수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따르며,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

 

 

6.기타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플랫폼팀

사업관련 문의

정기수 수석(043) 931-5084

전산접수 문의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070-5151-8239, 8234, 8215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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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o 일시: 23.3.8(수), 14:00 ~ 16:00

 o 장소: aT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창조룸-I (401호)

 o 기타: 주차 미지원 

첨부파일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통합공고 관련 서류 일체.zip (파일크기: 3 MB )
1.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공모안내서(해외진출).hwp (파일크기: 173 KB )
1.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공모안내서(융합).hwp (파일크기: 217 KB )
1-1. (공고문) 2023년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최종).hwp (파일크기: 2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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