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4-0186호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은 「20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 사업목적
ㅇ 블록체인 기반 융합 기술·서비스 모델 등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지원
* PoC(Proof of Concept) :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시제품 설계·구현 및 성능 검증
■ 사업내용
ㅇ (과제명) 20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ㅇ (공모 방식) 자유공모
ㅇ (과제 수) 8개 내외
2.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ㅇ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중견 기업 등(콘소시엄 구성 필수)
* 콘소시엄 구성에 참여(수요)기관 1개 이상 참여가 필수이며, 참여(수요)기관 없이 참여(공급)기관만 참여하는 경우는 콘소시엄 구성요건 미충족
*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단, 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 기술검증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 복수의 기관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분야
ㅇ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
-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Web3, AI, 환경, 에너지, 융합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 분야
■ 주요일정
ㅇ (공고 기간) ‘24. 2. 26(월) ~ ‘24. 3. 27(수)(www.nipa.kr 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
ㅇ (과제 접수) ‘24. 3. 8(금), 13:00 ~ ‘24. 3. 27(수), 15:00* / https://smart.nipa.kr**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에서 서류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 접속 →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 시 담당자 문의
ㅇ (결과 발표) ‘24. 4월
* 결과발표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제지원규모
■ (과제 사업비) 과제당 3.75억원 이내
ㅇ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참고] 기업규모 구분 (대‧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ㅇ “①서면평가⟶②기술역량 평가⟶③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공모안내서 “Ⅲ. 사업 선정방안-1. 평가절차, 2. 평가 방법 및 기준” 참조
5. 적용규정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평가 및 성과관리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공공재정 환수법」등을 적용
6. 기타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팀
‧ 사업관련 문의
안지환 책임 ☎(043) 931-5382
정기수 수석 ☎(043) 931-5372
‧ 전산접수 문의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070-5151-8239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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