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839호
2025년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시행계획 공고(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과기정통부 지원 수행기업의 디지털 기반 안전 장비 및 서비스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Fast-Track)」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개요 및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촉진 및 중·소 사업장의 산업 현장 안전성 제고 추진
□ 지원내용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Fast-Trac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품목 등록 신속절차 대상으로 추천
- 본 공고를 통해 추천된 Fast-Track 대상은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품목 등록 선정 시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참고)” 지원품목·제품으로 등록
<(참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지원품목* 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전체 금액의 80% 보조금 지원
* 지원품목 : 고용노동부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품목(개별제품/모델이 아닌 동일 성능을 가진 장비를 총칭)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추진단계 >
모집공고
▶
신청·
접수
자격 요건검토
연계대상 추천
서류심사
전담기관
신청기업
전담기관→협업기관
협업기관
▼
품목 등록
◀
재정심의
위원회
현장검증
선정위원회
(면제)
현장실사
협업기관, 대상기업
※ 추진주체 :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업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과기정통부 지원받은 사업(과제) 중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에 대해 ① 또는 ②가 충족하는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 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 통제, 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② 비 R&D과제 중 현장 적용·실증 및 상용화 성공 제품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025년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2차)’ →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이메일 접수(safeiot@nipa.kr)로 신청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5. 9. 22.(월요일) 13:00 까지
3.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자격 요건 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8~9월 중)
○ 연계 품목 선정 및 추천 (8~9월 중)
< 추진절차도 >
신청·접수
품목 등록 추진
전담기관 → 협업기관
협업기관, 신청기업
□ 향후 일정 : 품목 등록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www.ntis.go.kr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
*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5.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담당자
TEL
사업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
온디바이스AI팀
양효주 수석
043-931-5724
(safeiot@nipa.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스마트안전연구부
052-703-0852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052-70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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