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규정서식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알림
김영진 2011-10-14 12329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0호).hwp (파일크기: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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