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신봉근 2016-01-26 4644
내용

?2016년도설 명절 청렴주의보발령합니다.

. 목적 :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내용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주의

. 기간 : 2016.01.27.() ~ 2015.02.12.()

. 대상 : 전 임직원 및 외부고객

. 관련조항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6(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됨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7(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직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됨.

o 임직원 행동강령 제18(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제한)

o 임직원 행동강령 제34(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신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부조리신고에 신고하기

첨부 : 청렴주의보 발령문 1부

첨부파일 설명절청렴주의보발령.hwp (파일크기: 4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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