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임태홍 2018-12-12 2504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 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합니다.

  * 신고 기간 : 2018. 10. 15.~2019. 1. 14

  * 신고 대상 : 

    - 어린이 집, 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점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미흡 등 학대 해위

    - 그 밖에 영유아 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관련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신고 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첨부파일 어린이집유치원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 웹배너.jpg (파일크기: 112 KB )
(권익위 보도자료) 어린이집·유치원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홍보.pdf (파일크기: 2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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