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추석맞이 선물, 식사 제공 금지 기준 안내
임태홍 2019-09-03 1855
내용 다음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카드뉴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

-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가능)

-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까지는 선물이나 식사 가능

-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 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 원)과 3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음

-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 안 됨

첨부파일 추석명절 카드뉴스.jpg (파일크기: 1 MB )
2.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hwp (파일크기: 2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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