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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조정,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 급증
윤인아 2011-08-02 10364
내용

전자거래 분쟁조정,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 급증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2011년도 상반기 분쟁사례 분석

 

□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거래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2011년도 상반기 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힘

 

-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사무국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9,8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가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2,433건으로 약 31%가 증가함

 

<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단위: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상반기

(B)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B/A)

상반기

(A)

전체

분쟁관련 상담건수

10,696

13,583

7,147

17,993

9,877

38.2%

분쟁조정 신청건수

3,631

3,307

1,859

4,521

2,433

30.9%

* 자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특히, 작년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이 올 상반기에는 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은 주로 ▲ 게시되었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 쿠폰사용 업체에서 소셜커머스 구매자와 정상 구매를 차별하거나 및 쿠폰 이용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 ▲ 판매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무국은 경고

사례 1) 직장인 A씨는 가족여행으로 B스파를 이용하기로 하고 소셜커머스 업체C사에서 쿠폰을 구입. A씨는 이용기간 내에 B스파를 두 차례나 방문했으많은 이용객 인원으로 인한 입장객 제한 조치로 장시간 대기하였으나, 결국 이용이 불가능해 B스파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B스파에서는 판매자인 C사를 통해 환불 받아가라고 주장. 이에 A씨는 C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C사는 이용기간이 지났다며,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음

 

사례 2) 대학생 D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환권20매를 소셜커머스 업체 E에서 구입하고, 대금 16만원을 카드 결제로 구입. 이후 상품권 교환업체인 F사 사이트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상품권으로 교환 신청하였으나 2개월이 되어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았고, 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 E는 교환업체 F로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F사는 연락이 되지 않음

 

□ 분쟁 유형으로는 ▲ 상품 및 서비스의 반품과 환불 관련 내역이 46%(5,631건) ▲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14%(1,723건)을 차지했으며, 기타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ㅇ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에서 76%인 1,850건이 상품과 관련되어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는 ▲ 신발 및 의류 (50.4%, 932건/1,850건) ▲ 컴퓨터 및 통신기기 (9.4%, 174건/1,850건) ▲ 화장품 및 잡화류 (7.9%, 147건/1,850건) 순인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소비자가 음원?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 1개월 무료이용이벤트에 가입하였으나, 1개월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통해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다운로드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 관련 분쟁이 서비스 관련 분쟁 583건 중 55.6%(324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ㅇ 전자거래 분쟁 형태에서는 ▲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77.8% ▲ 개인간 거래가 21.4% ▲ 기업간 거래가 0.6%였으며, 전년에 비해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간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 ▲ 10만원~50만원 이하 33.8%(823건) ▲ 1만원~5만원 이하 22.9%(558건) ▲ 5만원~10만원 이하 20.8%(507건) 으로,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85.7%로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

 

- 다만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하였고, 500만원 이상의 분쟁도 2배가 되는 등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어가고 있다고 사무국은 경고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경우 믿을 만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구매 전에 구매조건, 사용방법, 환불조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eTrust마크 획득업체안전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ㅇ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법률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이 직접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노력을 해오고 있음

 

- 또한 전자거래 분쟁 상담과 조정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전자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에 힘쓰고 있음

 

 

첨부파일 110802_2011년_상반기_분쟁_동향_보도자료.hwp (파일크기: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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