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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조정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분쟁 관련 업무 협력
윤인아 2011-10-07 9113
내용

전자거래조정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분쟁 관련 업무협력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10월 4일(화) 전자거래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ㅇ 각 기관에 신청된 인터넷쇼핑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 이용 등에발생되는 분쟁조정과 소비자의 상담신청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는 한편,

 

전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향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분쟁에 관해서도 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위원회로 상담·분쟁신청의 경우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재웅, KOCCA)에서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 111004_전자거래분쟁위_콘텐츠분쟁위와_업무협력.hwp (파일크기: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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