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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조정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분쟁 관련 업무 협력
윤인아 2011-10-07 9766
내용

전자거래조정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분쟁 관련 업무협력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기수)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10월 4일(화) 전자거래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ㅇ 각 기관에 신청된 인터넷쇼핑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 이용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조정과 소비자의 상담신청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는 한편,

 

ㅇ 전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동향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분쟁에 관해서도 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위원회로 상담·분쟁신청의 경우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재웅, KOCCA)에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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