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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전자거래, 이것을 조심하세요!
손소영 2012-07-12 9960
내용

여름휴가철 전자거래, 이것을 조심하세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 NIPA)이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여름휴가철에 발생한 주요 전자거래 분쟁형별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함.

 

o 소비자가 여름 휴가철에 주로 주문하는 품목은 이용 시기와 목적이 정해져있는 만큼 판매자가 충분히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힘

 

o 여름 휴가철의 전자거래 분쟁예방(붙임 참조)을 위해서는 ▲ 여름철 파격할인,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쇼핑몰은 거래하지 않으며 ▲ 물품의 상세정보와 반품 및 교환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구매하며 ▲ 배송된 물품은 즉시 확인하고 반품할 경우에는 반품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여름 휴가철의 주요 전자거래 분쟁은 ‘물품구매’, ‘계약취소’,‘물품배송’,‘반품’의 4가지 유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품구매’의 분쟁은 구매자가 여름상품(수영복) 크기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매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된 사례임

 

(분쟁사례) 2011년 8월, 甲(구매자)은 乙(판매자)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비키니)을 구매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수영복을 착용하였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乙에게 연락하여 반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수영복과 같이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의 경우에는 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착용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유의할 사항) 수영복과 같이 피부에 직접 닿는 여름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판매자의 반품 및 교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 ‘계약취소’의 분쟁은 휴양지의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용예정일에 이용할 수 없어 예약을 취소함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환급한 사례임

(분쟁사례) 2011년 7월 10일, 甲(예약자, 서비스이용자)은 乙(숙박업자, 서비스제공자)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여름 휴가철(7월 22일)에 사용할 펜션을 예약하였다. 7월 16일, 甲은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乙에게 연락하여 예약취소를 요청하였다. 乙은 숙박일로부터 6일전에 예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전액환불은 불가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성수기 기준)에 따라 결제금액 30%를 공제 후 환급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유의할 사항) 여름 휴가철에 사용할 숙박업체를 계약 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취소할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전액환불 또는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 ‘물품배송’의 분쟁은 구매자가 여름휴가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여행가방)을 주문하였으나 판매자측 거래처인 협력업체 직원의 휴가로 인해 물품입고가 지연되어 배송차질로 이어진 사례임

(분쟁사례) 2011년 8월 2일, 甲(구매자)은 乙(판매자)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여행가방을 주문하였다. 甲은 휴가일정(8월 5일)에 맞춰 여행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8월4일부터 거래처 직원 휴가로 물품배송이 지연된다는 공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의할 사항) 여름 휴가철에는 판매자(쇼핑몰)와 협력업체(도매상, 배송업체) 직원의 휴가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송일정을 판매자에게 확인한다.

- ‘반품’의 분쟁은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하여 택배비를 부담하였으나, 판매자의 지정택배회사가 아닌 다른 택배회사를 통해 반송함에 따라 추가 택배비의 부담이 쟁점이 된 사례임

(분쟁사례) 2011년 7월 29일, 甲(구매자)은 乙(판매자)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티셔츠를 구매하였다. 8월 3일 물품수령 후 단순변심으로 乙에게 연락하여 반품하기로 하고 A택배회사에 수거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A택배회사가 수거하러 오지 않아 甲은 B택배회사를 통하여 물품을 반송하였다. 8월 11일, 乙은 甲에게 연락하여 지정택배회사인 A사를 통하여 반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택배회사의 택배비(4,500원)을 포함하여 총 7,000원을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유의할 사항) 여름 휴가철에는 택배회사 직원의 휴가로 인해 반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지정택배회사가 아닌 다른 택배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비용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 아울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박영회)은 전자거래에 대한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타당하고 적정한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첨부파일 120716_휴가철 전자거래 이것을 주의하세요.hwp (파일크기: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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