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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동향
이은별 2012-08-22 9068
내용

2012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동향

- ‘12년 상반기 전자거래분쟁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전자거래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8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져 전년동기 대비 10.2%가 증가했다고 밝힘.

 

특히,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일반적인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동기 대비 9.3% 줄어든 반면, 음악, 동영상,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이 72% 증가함.

 

【2012년 상반기 구매유형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1년(A)

2011년

2012년(B)

증감

(B/A)

상반기

구성비

전체

구성비

상반기

구성비

상 품

1,850

76.0

3,702

81.4

1,678

62.6

△9.3

서비스

583

24.0

844

18.6

1,002

37.4

71.9

합 계

2,433

100.0

4,546

100.0

2,680

100.0

10.2

 

ㅇ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 특히,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한 사례나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결제 인증 절차가 미흡하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과금된 경우와

 

- 음악과 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사례의 분쟁이 주요 요인임

 

ㅇ 아울러 품목별 분쟁조정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의류 및 신발이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장 많은 비중(781건, 29%)을 차지했으며, 모바일 등 게임 관련 분쟁(459건)이 17%, 음악·영상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 분쟁(419건)이 15.6%순으로 나타남.

 

분쟁이 발생한 유형에 있어서는 계약·상품배송·물품하자와 관련한 분쟁(2,183건)이 전체 분쟁(2,680건)의 81.5%를 차지함.

 

【2012년 상반기 분쟁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1년(A)

2011년

2012년(B)

증감

(B/A)

비 고

상반기

구성비

전체

구성비

상반기

구성비

배송

312

12.8

495

10.9

232

8.7

△25.6

배송지연 / 재화유실, 배송비

계약

1,303

53.6

2,594

57.1

1,722

64.3

32.2

계약취소/반품·환불, 계약변경/불이행 등

물품하자

142

5.8

197

4.3

229

8.5

61.3

판매상품과 다른 상품, 물품누락, 물품훼손 등

허위광고

118

4.8

168

4.0

173

6.5

46.6

허위광고 / 과장광고

사이버몰

88

3.6

136

3.0

113

4.1

28.4

시스템오류, 서비스불만, 사이버몰 폐쇄

기타

470

19.3

956

21.0

211

7.9

△55.1

개인정보, 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 인터넷주소 등

합 계

2,433

100.0

4,546

100.0

2,680

100.0

10.2

-

 

ㅇ 유형별로 보면, 계약의 취소, 반품·환불 등 계약과 관련된 분쟁(1,722건)이 64.3%를 차지했으며, 배송관련 분쟁(232건)이 8.7%,물품하자(229건)가 8.5% 순으로 나타남.

 

ㅇ 특히 물품하자(229건, 8.5%)와 허위·과장 광고(173건, 6.5%)에 대한 분쟁은 전년동기 대비 54.6% 증가(260402건)함.

 

- 물품하자는 개인간 거래(C2C) 분쟁이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하면서 판매상품과 다른 상품이거나 물품고장 또는 훼손상태에 대한 당사자간 입장차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허위·과장광고는 음악·영상 등을 제공하는 다운로드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을유인하면서유료결제(휴대폰번호입력을실명인증으로 오인 등)되거나 고객의 동의없이 자동과금되어 분쟁이 증가함.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기업과 개인 간 거래인 B2C분쟁이 2,064건으로 77%를 차지하였고, 이들 거래형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012년 상반기 거래형태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1년(A)

2011년

2012년(B)

증감

(B/A)

상반기

구성비

전체

구성비

상반기

구성비

B2B

14

0.6

44

1.0

35

1.3

150.0

B2C

1,894

77.8

3,407

74.9

2,064

77.0

9.0

C2C

521

21.4

1,082

23.8

575

21.5

10.4

기 타

4

0.2

13

0.3

6

0.2

50.0

합 계

2,433

100.0

4,546

100.0

2,680

100.0

10.2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분쟁신청(872건)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851건) 31.8%,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550건)이 20.5%였음

【2012년 상반기 피해금액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1년(A)

2011년

2012년(B)

증감

(B/A)

상반기

구성비

전체

구성비

상반기

구성비

1만원 이하

197

8.1

238

5.2

202

7.5

2.5

1만원 ~ 5만원 미만

558

22.9

1,013

22.3

872

32.5

56.3

5만원 ~ 10만원 미만

507

20.8

917

20.2

550

20.5

8.5

10만원 ~ 50만원 미만

823

33.8

1,755

38.6

851

31.8

3.4

50만원 ~ 100만원 미만

160

6.6

311

6.8

134

5.0

△16.3

100만원 ~ 500만원 미만

131

5.4

240

5.3

64

2.4

△51.1

500만원 이상

57

2.3

72

1.6

7

0.3

△87.7

합 계

2,433

100.0

4,546

100.0

2,680

100.0

10.2

 

1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한 반면, 음악·영상물 등 다운로드사이트의 소액결제 분쟁 증가 등으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29% 가량 증가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의 이용 확산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 또는 안전결제시스등이 완비된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힘.

 

ㅇ 아울러 최근 음악, 동영상,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바,

- 음악·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무료회원 가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액제 유료결제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바라며,

-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부모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는 잠금설정이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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