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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백소민 2013-11-04 8884
내용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추진

-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전용관」 개설 · 운영 등 판로지원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박수용)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사장김상원)은 우체국쇼핑(mall.epost.go.kr)에「우수전자거래중소사업자전용관」을 (‘13년 11월 중)하여 eTrust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 쇼핑몰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13.10.28.)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1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증기준을 갖춘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임.

 

양 기관의 업무협력 주요내용은

①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의 판로개척·지원

② 판매촉진 전략의 기획 등 MD(Merchandiser) 컨설팅 지원

③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에 대한 홍보 지원임.

 

□ 우체국쇼핑에 개설된「우수전자거래중소사업자전용관」에 입점을 원하는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는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에서 전용관 입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eTrust 인증업체 확인과정 등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음.

 

우체국 쇼핑에서는「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전용관」에 입점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최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판매제품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홍보를 1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재식 SW융합진흥본부장은

 

ㅇ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으로 eTrust 인증획득 업체에 대한 판로지원을 통해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전자거래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사이버몰 이용의 편리성 및 상품정보의 정확성, 개인정보보호 등 구매 전 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게 부여

 

□ 아울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필순 사무국장은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 인증마크를 획득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사업자는 eTrust인증홈페이지(www.eTrust.or.kr) 통해 신청할 것을 요청함.

 

< eTrust인증 신청절차 >

인터넷포탈사이트 검색창에서 www.eTrust.or.kr 로 검색

?

eTrust인증홈페이지의 ‘인증신청 - 신청서 작성’ 메뉴 클릭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하고 신청서작성화면에서 신청

 

【첨부】1.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식(사진)

[첨부1] 업무협약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수전자거래중소사업자육성을 위한업무협약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하“협약기관”이라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전자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육성을 통해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기반 조성과 전자거래 시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 및 공동의 이해증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1.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의 판로개척 · 지원

2. 판매 촉진전략의 기획 등 MD(Merchandiser) 컨설팅 지원

3.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에 대한 홍보 지원

4. 기타 협약기관이 상호 합의하는 사항

 

제3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지득한 상대기관의 비공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4조(협력기간)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협약 종료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는 각 1부씩 보관하고, 이 협약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노력하며 상호 협력시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3년 10월 2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박 수 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사장 김 상 원

 

<사진설명> (왼쪽부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김상원 이사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이 ‘우수 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음

 

 

 

 

 

 



첨부파일 전자거래 업무협약식.jpg (파일크기: 7 MB )
nipa_보도자료_우수전자거래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hwp (파일크기: 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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