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이상훈 2018-06-19 12491
내용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9일(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 사업목적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확산 기반마련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200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1년 이내, 264만원 내)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흐름도 >

① 온라인 창구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②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온라인 창구에서 클라우드 검색
③ 수요기업에게 클라우드 제공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 계약
④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 ※ 이용료 일부 정부지원

 

2. 공급기업 모집개요

> 신청자격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 선정규모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및 판매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 공급기업 모집/선정절차 및 향후절차

2018년클라우드서비스적용·확산사업”클라우드서비스공급기업모집공고/선정절차및향후절차-구분,주요내용,일정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구분주요내용일정
선정절차공고및접수▪공급기업모집공고및접수6월4주
사전검토

▪공급기업의구비요건,제출서류등
사전검토를실시하여평가대상여부결정

6월4주
선정평가▪자문단회의를구성하여공급기업과
클라우드제품의적합성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공급기업선정평가실시
7월1주
선정통보▪공급기업선정결과통보7월2주
서비스등록▪선정된클라우드제품을등록완료7월2주
향후절차수요기업모집

▪공급기업은선정된클라우드제품을
홍보하여수요기업을모집

7월3주
수요기업선정평가

▪예비모집된수요기업에대해자문단을
통한선정회의를거쳐수요기업선정실시

7월4주
수요기업
등록및계약
▪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3자간
클라우드서비스공급계약체결을통해서
클라우드서비스공급개시
7월4주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6월 19일(화) ~ 27일(수)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cloudsup.or.kr) 신청
> 제출자료 : 클라우드 제품정보 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자료 등

 

4. 공급기업 모집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8년 6월 22일(금) 16:00 ~ 18:00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주차지원불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3층)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goo.gl/forms/QCRJj7mcgkCoaV9B2)
(기업별 참여 제한 2명)

 

5.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및 금액

2018년클라우드서비스적용·확산사업”클라우드서비스공급기업클라우드제품규모별정부지원비율및금액-제품구분,정부지원(부가세미포함),수요기업부담(부가세포함),비고순으로내용을제공합니다.
제품구분정부지원
(부가세미포함)
수요기업부담
(부가세포함)
비고
중소기업70%

최대264만원/년
(22만원/월)

30%

수요기업은
이용료의30%
이상의무부담

중견기업60%

최대204만원/년
(17만원/월)

40%
대기업50%50%

* 정부지원금은 사업 주관기관에서 공급기업에 지급
◦ 공급기업 규모별 예산 배정한도 : 중소기업에 70%이상 배정
◦ 지역별 예산 배정한도 : 수도권(50%) / 비수도권(50%)
◦ 지원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입금증빙 확인을 통해 지급
◦ 클라우드 공급계약 : 매월 수요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익월 1일부터 지원 및 전자계약 실시(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 `15년~`17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조계약, 허위계약,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무효, 지원금 환수조치 및 본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재심의

 

6. 문의처

기관명 :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소관부서 : 전략사업팀 최선호 대리

연락처 : (전화) 031-628-9658 (E-mail) choesh@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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