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스타트업 해외 인재 채용 지원 사업 공고
사업구분 :
신청기간 : 2016-03-25 ~ 2016-12-31 (-)
주관기관 :
서성민 2016-03-28 13736
내용

스타트업 해외 인재 채용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해외 인재 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가. 국내 체류 유학생에서 각 분야 해외 산업·기술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 계층의 해외 인력 유입을 통한

    글로벌 창업 문화 확산
 
나. 해외 중·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다국적화, Level up 도모

 

2. 지원 대상 : 해외 인력 활용 계획이 있는 국내 ICT 기반의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법인)

 

3. 지원내용 : 해외 우수 인재의 단기채용(인턴쉽), 일반채용 시 인건비 지원
 
가. 단기채용(인턴쉽) : 3개월 이하의 단기 수요에 의한 외국인 채용
 
나. 일반채용 : 1년 이상의 장기 수요에 의한 해외 산업, 기술 전문 외국인 채용
 
다. 지원 관련 유의 사항
  1)
대상 인력은 신규 채용에 한하며, 총인건비는 지원 기간 동안 급여의 총액으로 산정
  2)
지원기업 당 해외 인력 최대 2명까지 채용·지원 가능
  3)
해외 지사 근무를 위한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 총 8억원

지원규모안내

구분

인턴쉽

일반 채용

지원 비율

총 인건비 75% 이내

총 인건비 50%이내

지원 기간

채용 시부터 ‘16.11.30.까지

(최대3개월)

채용 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범위

최대 5백만원

최대 3천만원

투입 예산**

2억원

6억원

* 1차년도(~‘16. 11. 31.) 지원 결과 평가 합격 시 최대 지원기간(12개월) 범위에서 2차년도(‘17년) 계속 지원
**
접수/선정 결과에 따라 인턴쉽, 일반채용 각각 지원기업 수, 예산 조정 가능

 

5. 신청·접수 방식
 가. 신청기간 : 2016. 3. 25(금) ~ 4.28.(목) 15:00까지(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량이 많아 접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전에 신청 요망
 
나. 접수방법 : SMART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조)

 

6. 선정 절차/기준
 가. 선정절차 : (1차)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를 통해 지원 후보 기업을 선발하고,

                     (2차) 발굴인력의 계획 합치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 전체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① 지원 후보 기업 공모/선정(1차 평가)

                       ② 지원 후보 기업의 채용 활동(자체 리크루팅) ③ 채용 결과 보고(월별 접수)

                       ④ 채용 예정 인력 적합성 평가(2차 평 가) ⑤ 지원 협약 체결

                           (세부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1)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최대 지원규모의 1.5~2배수 pool 구성)
    -
지원기업의 적정성, 채용 예정 인력의 적합성, 해외 인재 활용 계획을 서류,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 발표 통합 또는 발표평가 생략 가능

 

  2) 발굴 인력의 계획 합치성 평가(예산 소진 시 까지 월별 평가)
   - (1
차)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 시 제출한 채용 계획과 실제 채용인력의 합치성 여부를 평가
     
※ 1차 다국적 유망성 종합 평가를 통과한 지원 후보 기업이더라도, ‘16년 예산 소진 시까지

         자체 구인활동에 따른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불가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기반팀 서성민 수석
 
▶ ☎ (043)931-5574, e-mail : nuburi@nipa.kr

 

8.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 요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나.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다.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라.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마.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바.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첨부파일 _전산접수매뉴얼-신청자용.pdf (파일크기: 2 MB )
1.스타트업 해외 인재채용 지원 사업 공고문.hwp (파일크기: 37 KB )
2.스타트업 해외 인재채용 지원 사업 사업안내서.hwp (파일크기: 156 KB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