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공고
공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438호]
「2023년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규지정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클라우드컴퓨팅 교육체계를 갖춘 기관을 선정·지원하여,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23년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O 클라우드컴퓨팅 교육이 가능한 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지원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추진개요
O (지정대상)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
O (지원기간) 기관당 최대 3년(매년 연차평가 실시)
* 매년 연차평가 실시, 지정기관 취소 요건에 해당하거나 평가결과 60점 미달 시 지원 중지
O (지원규모) '23년 총 6.9억원(기관당 2.3억원 이내, 3개 기관 신규지정)
O (지원방법) 공모를 통해 지정대상에 대한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평가 및 사업심의현장실사를 통해 지정
* 국가균형발전 및 교육 기회 균등 배분을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교육기관 분배
□ (접수기간) '23.4.18(화) ~ 5.17(수), 15:00
□ (접수방법)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마감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 시한 내에 과제 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야함(가급적 마감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제출서류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첨부서류 '공모안내서' 참조
□ (관련법령)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동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문의처
O (사업 관련 문의) 클라우드산업팀 임애경 책임(043-931-5781)
O (전산등록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70-5151-8239, smart@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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