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사업명 :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NIPA)

20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구분 :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NIPA)
신청기간 : 2024-03-08 ~ 2024-03-27 (-)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지환 2024-02-26 3143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4-0186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20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지원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2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사업목적

 

ㅇ 블록체인 기반 융합 기술·서비스 모델 등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지원

* PoC(Proof of Concept) :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시제품 설계·구현 및 성능 검증

 

 

 사업내용

 

 (과제명) 20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공모 방식자유공모

  

 (과제 수) 8 내외

 

 

 

 

2.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대상

 

ㅇ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소중견 기업 등(콘소시엄 구성 필수)

콘소시엄 구성에 참여(수요)기관 1개 이상 참여가 필수이며, 참여(수요)기관 없이 참여(공급)기관만 참여하는 경우는 콘소시엄 구성요건 미충족

 

대기업은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참여공급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중소기업이 참여수요기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콘소시엄 구성 불인정)

 

기술검증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복수의 기관이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공급기업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참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분야

 

ㅇ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Web3, AI, 환경, 에너지, 융합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 분야

 

 

 주요일정

 

 (공고 기간) ‘24. 2. 26() ~ ‘24. 3. 27()(www.nipa.kr 알림마당-사업공고 참조)

 

 (과제 접수) ‘24. 3. 8(), 13:00 ~ ‘24. 3. 27(), 15:00* / https://smart.nipa.kr**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에서 서류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접속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우편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 시 담당자 문의

 

 (결과 발표) ‘24. 4

결과발표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제지원규모

 

 

 

 (과제 사업비과제당 3.75억원 이내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으로 구성되며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서면평가⟶②기술역량 평가⟶③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공모안내서 “사업 선정방안-1. 평가절차, 2. 평가 방법 및 기준” 참조

 

 

 

 

5. 적용규정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평가 및 성과관리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기타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공공재정 환수법등을 적용

 

 

 

 

6. 기타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사업관련 문의

안지환 책임 (043) 931-5382

정기수 수석 (043) 931-5372

전산접수 문의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070-5151-8239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첨부파일 1. (공고문) 2024년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 공고문.hwp (파일크기: 192 KB )
2.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공모안내서.hwpx (파일크기: 210 KB )
3.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기타서식(양식).hwp (파일크기: 256 KB )
4.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신청서(양식).hwp (파일크기: 1 MB )
5. 일자리 창출 계산서식.xlsx (파일크기: 65 KB )
6. NIPA SMART 과제전산접수메뉴얼.pdf (파일크기: 2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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